행안부, 주민등록전산자료 제공 근거 있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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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정보
2023년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하여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대상자의 전입일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행안부가 제공해 왔으나, 2023년 3분기부터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행안부 입장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및 제공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제18조제2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의 이용 및 제공 제한
정보 제공 불가 시 대응 방안
행안부 입장 설명 | 정책 이행 계획 | 법적 근거 마련시 시행 계획 |
개인정보 보호법 제한사항 준수 | 구체적 근거 규정 마련 후 제공 예정 | 관련 법령 준수 후 즉시 제공 예정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하여 2023년 3분기부터 행안부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 대응하여,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한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즉시 제공할 예정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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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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