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와 3~7급 장애인, 9월부터 활동 지원 혜택 확대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확대된 배경
오는 9월부터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신규 지원하기로 한 결과이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확대 내용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밀착 지원하여 자립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 이에 따라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종합조사한 결과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월 97만 1000원∼775만 4000원 범위로 지원한다.
확대된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혜택
신규 혜택 | 지원 범위 | 신청 방법 |
신체 및 가사 활동 보조 | 간호, 방문목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이동지원 | - | 기존 활동지원 대상자와 동일 |
이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가 사회 및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안된 서비스로, 기존에는 보훈대상자들이 받지 못했던 서비스를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의 노력과 방향성
정부는 9월 제도 시행에 앞서 구비 서류, 접수 절차 등의 지침을 정비하고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한편으로는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등록 장애인에게만 지원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에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훈대상자들이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철저히 살피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으며,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보다 보급화하고자 하고 있다.
관련 문의 사항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044-202-561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4),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063-713-6033)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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