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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인천대학 설립 인가 결정 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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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인천 서구 서인천대학교 설립 관련, 교육부는 내달 초 최종 심의를 앞두고 현장실사를 마치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인가’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하지만 대학소멸 위기 극복위해 내세운 자율전공제, 글로컬대학-라이즈체계 등 대학혁신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 나와"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ㅇ 교육부는 서인천대학 설립 인가에 대해 결정한 바 없으며, 보도된 내용은 교육부 소관 위원회인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사안입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고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3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교육부의 입장

교육부는 서인천대학 설립 인가에 대해 결정한 적이 없으며, 해당 내용은 교육부 소관 위원회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에서 아직 심의 중인 사안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고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3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전공제, 글로컬대학-라이즈체계 등 대학혁신정책이 대학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내세운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교육부 소관 위원회인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에서 아직 최종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달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문의 사항

담당 부서 연락처 문의 시간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고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431 평일 9:00 - 18:00

참고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저작권법에 위배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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