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주민번호 복지혜택 혜택 신청 받기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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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부여 대상 확대: 출생 미신고, 무연고자, 보호시설 입소자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복지급여를 확대적으로 지원합니다.
- 법적 근거 확립: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복지급여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활용: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업무 효율을 높였습니다.
- 지방출연기관 설립: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특수법인(지방출연기관)을 통해 민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능을 보완·지원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혜택
기초생활보장급여 | 의료급여 | 긴급복지지원 |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 보육서비스이용권 | 유아교육비 |
첫만남이용권 | 한부모가족지원 | 초중등교육비지원 |
보호출산지원 | ||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급여의 수급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혜택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복지수급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취약계층의 사회보장급여와 복지급여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책의 내용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되어 왔으나, 주민등록번호를 갖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더 나은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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