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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8세 이하 확대…내달 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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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통과

국가공무원의 육아시간 및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 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공무원의 업무 환경 및 복무규정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 확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되어 육아시간을 필요로 하는 국가공무원의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수당 100% 지원 구간 확대: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나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월봉급액의 100% 지급 범위가 확대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지급됩니다.
  • 가족돌봄휴가 확대: 최대 3일까지 유급이던 가족돌봄휴가가 자녀 수에 비례하여 확대되어 자녀 3명이면 4일, 4명이면 5일로 가산 부여됩니다.
  • 저연차 공무원의 복지 조건 개선: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 및 저축연가 소멸시효가 확대되어 복지 조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인사처의 근무혁신 지침과 혁신과제

근무혁신 지침 혁신과제
육아 친화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 부처별 맞춤형 추진
유연한 근무방식 확대 우수 혁신 사례 공유 및 확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일-육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추가 확대하는 등 돌봄제도를 확대·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044-201-8444)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 (044-201-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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