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최소화, 0.75% 금리! 2단계 DSR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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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안내
금융당국은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대출 한도 및 이자율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일: 9월 1일(수)부터
- 스트레스 DSR 산정 방식 변화: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2단계 시행으로 스트레스 금리는 0.75%로 상향됩니다.
- 변경 대상: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 변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 예상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계획
변경 사항 | 내용 |
적용일 | 2024년 9월 1일부터 |
대상 |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변경 내용 | 스트레스 금리 0.75% 적용 |
추가 내용 | 대출한도 및 이자율 변화에 따른 차주 안정성 유지 |
금융당국은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하며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의 적정한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차주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예정 변경사항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따라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및 이자율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대출 상황에 따른 변화 예상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차주 본인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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