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법정 재의결, '12년 조례' 운명!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결정
서울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 요구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의원 111명 중 76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지난 4월 충남에 이어 두 번째 지방에서의 결정이 되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정년도 | 적용시기 |
2010년 | 경기도 |
2012년 | 서울특별시 |
학생인권보호 | 일부 우려 |
교사 교육활동 | 우려 제기 |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제정된 후, 서울을 포함한 여러 시도에서 시행 중이며, 학생들의 차별 없는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면서 교육계에서는 교사의 교육 활동이 위축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이 학생들의 일탈 행위를 부추기고 교사의 교육 개입 권한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대응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결로 통과되었지만 최종 폐지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 폐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례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방 자치 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에서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요약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 결정이 다른 지방 자치 단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며, 국회에서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된 논의와 대응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