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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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록이 필요한 이유
온라인 쇼핑, 백화점 및 편의점 등에서 간편결제를 사용하려면 9월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이를 통해 상당수의 유통업체에 금융권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입장
현재의 전자금융거래법규에 따르면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의 중요성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은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결되도록 하고, 지급결제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는 불법 미등록 PG사의 개입을 막고, 거래내역의 불투명성 및 이용자 환불 애로 등의 문제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규율 체계의 목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규율 체계는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미등록 PG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와는 규제의 수준이 다르므로 '금융사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카드결제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가맹점 체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결제에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가 이루어진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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