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정보공개 청구, 권리 남용에 대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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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권리 남용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
한국의 정보공개 체제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청구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중요한 행정심판 결과가 있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특정 교정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한 청구인이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청구로 인해 정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의 행위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정보 공개 청구로 인해 정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 정보의 공개방법을 실제로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선택한 경우
- 정보공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정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 담당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인 청구 행위를 함으로써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 유발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입장
관련 내용 | 행정심판위원회의 입장 |
의견 | 정보공개 청구 권리 남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청구인의 행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는 보유한 정보에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지만,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악의적인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보를 합리적으로 공개받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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