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요재정사업평가, 지방재정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안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8월 5일까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성과 기반의 재정운용 강화 정부는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과 특별회계의 관리 강화 또한 법정 기금·특별회계의 설치를 강화하여 유사·중복과 무분별한 증가를 막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 강화 기금 적립액의 사용비율 제한을 해소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체계적인 처리절차를 도입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국회 제출 계획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적용 법률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회계법 |
재정사업평가 의무화 | 기금과 특별회계 관리 강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 강화 |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확인 | 정책브리핑을 통한 국민 공개 |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 |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11),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044-205-37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입법예고 확인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11),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044-205-3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