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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스쿨존 우회전으로 11세 아동과 60대 여성 충돌,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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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상황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차량 사고로 11세 아동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 운전자는 우회전 중에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 어린이를 치어 다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상당한 부상을 입었고, 운전자에 대한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운전자의 형량

운전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대한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습니다.


운전 규정과 법규

도로교통법 규정 우회전 차량 규정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일시 정지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일시 정지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도로에서의 운전 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 및 횡단보도를 통해 보행자를 주의깊게 살피고, 우회전 시에는 전방 교통 상황 및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 운전 습관은 모든 운전자의 의무이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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