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 휴진일에 환자 고소…警 수사 착수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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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과 집단 휴진
경기 광명시의 한 의원이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당일 문을 열지 않은 혐의로 환자로부터 피소됐다. 경찰은 해당 의원 원장이 의료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것으로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한 의료법과 집단 휴진에 대해 알아보겠다.
의료법 위반 조사
경찰은 해당 의원 원장이 의료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의료법 위반 시 처벌
-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집단 휴진과 관련된 법 조항
행위 | 예상 처벌 | 범죄 수사 대상 |
집단 휴진 |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업무정지, 징역, 벌금 | 의료법 위반 행위자 |
업무개시명령 어기기 |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업무정지, 징역, 벌금 | 의료법 위반 행위자 |
결론
의협의 집단 휴진과 관련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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