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젓이 팔린 제주도 식당, 미끼 멸치 식용으로 변신?
Last Updated :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낚시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시중에 대량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와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업체는 제주도 내 음식점과 소매업자 등에게 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향철 부장검사)는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유통한 업체와 이 회사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수입 및 유통과정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업체로부터 미끼용인 비식용 냉동 멸치 약 28t을 사들인 후, 제주도 내 음식점, 소매업자 등에게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외의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미끼용을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음식점과 소매업자들로부터 약 7460만 원을 챙겼습니다.
가격 차이 및 안전성 문제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는 10㎏ 기준 각각 1만3000원, 1만5000원으로 단가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납, 카드뮴과 같은 오염 물질을 살피는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식용 멸치 | 미끼용 멸치 | 단가 차이 |
1만5000원 | 1만3000원 | 700원 |
범죄에 대한 재판 및 결론
재판은 해당 지역인 제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검찰은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버젓이 팔린 제주도 식당, 미끼 멸치 식용으로 변신? | KoShort : http://koshort.com/post/dfa41ffe/9540
대한민국 사건사고
🔥 클라우드 태그 🔥
KoShort © koshort.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