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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강매사기, 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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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강매사기 예방 정책

국토교통부에서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를 약속하고 구직자에게 자본금이 부족하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을 연결해 택배차를 판매한 뒤 일자리를 미루거나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2020년 6월부터 국토부에서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시행하여 피해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고 있으나, 아직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배차 강매사기 유의사항 팝업 공지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과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물류신고센터와 사전상담 지원 강화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 전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한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택배대리점이 맞는지 확인하고, 택배회사-대리점 간 위수탁계약서를 요구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방지 조치 강화

또한 택배차 구매와 대출 유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영업용 차량에 관해 잘 모르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판매하거나 택배차 구매 또는 임대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파렴치한 사기업체 조심

구인업체가 택배대리점이 아닌 택배대리점에서 요청한 인력을 보내주는 단순 알선업체인 경우, 광고하는 월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계약서에 일자리 조건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

은행이나 캐피털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하며, 계약서에 일자리 조건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국토부에서는 허위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강매사기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044-20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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