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신고 40%↑, 6월 현장조사 실시…방통위
문제점과 대응책
최근 급증한 불법 스팸 문자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급증한 스팸 문자에 대한 긴급 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이달 스팸 신고가 지난 해와 비교해 4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주요 발송경로인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해 증가하였다.
법적 대응과 행정 처리
방통위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나 경찰 고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대응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 대처 방안 | 신고 방법 |
문자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 |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 해킹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한 예방조치 확인 등 |
방통위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자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등을 당부하였다.
전담 기관 조치
또한,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에 대한 신고 방법을 간편하게 제공하여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악성 스팸 의심문자의 열람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앞으로의 대응 방향
방통위 사무처장은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되었으며, 불법스팸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를 당부하였다.
정보 및 문의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02-2110-1522),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이용자보호단(061-82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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