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 업무개시명령 일방적 진료취소 고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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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 발표 요약
18일,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 수준의 휴진신고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으며, 불법 진료거부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발령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병원과 환자에 대한 고발 조치 강화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
환자분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드리겠다.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강한 비판
불법 진료거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3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 하겠다고 언급하며, 불법 집단행동을 비판했습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
공공의료기관 병상 가동 최대화 | 야간·휴일 진료 확대 |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 강화 |
비대면 진료 방법 상세 안내 | 진료지원 간호사 당직근무 확대 |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 |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24시간 진료 체제 가동 및 야간 진료 확대
정부의 강력 대응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의사와의 대화 약속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며 정책에 대한 의료계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해 나갈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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