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에 대항 선언! 설립 목적 위배시 해체 위협.
정부의 대처
서울의대 교수를 시작으로 18일 일부 개원의들도 휴진에 나서자, 정부는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해 법대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정부는 휴진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수들의 진료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 배상 청구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응 방안
정부는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을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에 의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단 진료거부 상황에 대해서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혀, 의사들에게 각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 예고
병원 손실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검토 |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 방안 검토 | 의료법에 의한 진료 취소시 법적 조치 |
진료거부 시 법인 해산 | 의사들에 대한 경고 | 임원 변경과 해체 가능성 밝히기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채증을 통해서 업무 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으로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황
이달 17일 현재,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서는 전공의 1만3756명 중 1045명(7.6%)만 출근했습니다. 대학병원의 교수들 역시 참여 의사가 있었지만 대대적인 휴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에서는 '무기한 집단휴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의료 공백 확대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진료 상황 관리
주요 5대 병원 등 종합병원은 진료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으며, 정확한 휴진 통계는 향후 분석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바로 조치해야 할 상황은 아니지만,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