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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와 자산건전성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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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와 적기시정조치

금융감독원이 이달말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점검후 적기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 경영실태평가: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며,
  • 적기시정조치: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적기시정조치 부과대상: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반드시 적기시정조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와 대응

BIS비율 유동성비율
14.4% <규제비율 7% / 8% 192.0% <규제비율 : 100%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응하여 경·공매활성화, 중앙회의 ‘PF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지원펀드’ 등을 통해 연체채권 매각·상각, 경·공매, 대출 재구조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건전성 지표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1국(02-3145-7370)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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