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진, 정부의 교사 금지 명령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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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조치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게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예고에 대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고,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을 준수해야 함
- 진료 요청 거부에 엄중한 조치
- 불법적인 진료 행위에 대한 경고
- 정당한 사유 없는 휴진 금지
- 조치에 따른 향후 대응 필요
의협의 요구 사안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보완 요구 |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요청 |
대규모 총궐기대회 예고 | 불법행위에 관한 부당한 요구 | 의료정책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대화 필요성 |
의협은 정부에게 여러 사안에 대한 수정과 요구를 제기하였으며, 전국적인 집단 행동 및 총궐기대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는 이에 대한 심각한 대처와 대화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정부의 향후 조치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을 준수하고 의료 서비스가 환자에게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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