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 계획 전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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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입장
석유공사 이사회 의결 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 대통령이 석유·가스전의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하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석유공사의 계획
석유공사는 조광계약에서의 의무 이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동해 심해에서 1차 시추를 계획하여 지금까지 이를 잠정 확정한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 시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업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30일 전에 시추 일정, 장소, 필요성 등을 포함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승인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앞으로 최소 5차 시추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승인한 것이다. 산업부는 1차 시추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하면, 검토를 거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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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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