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벌금형 확정! 가짜뉴스 고통, 민주당 언론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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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라디오를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원심 판결에 오해한 부분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전 이사장의 발언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유 전 이사장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한 유 전 이사장의 주장과 발언 내용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다.
유전 이사장의 페이스북 발언
주장 | 반대 | 미래 |
유시민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하여 가짜뉴스 피해를 겪었다고 발언 |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협박하는 민주당의 행위에 반대 | AI시대에도 언론의 역할과 자유를 지키고 가짜뉴스 방지 정책 필요성 강조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유전 이사장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
종합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판단이 확정되었고, 관련된 발언과 입장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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