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0만원, 출생기본소득 3법 - 더불어민주당의 효과적인 대책
정태호 의원, '출생기본소득 3법' 기자회견 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출생기본소득 3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발언했습니다. 정 의원은 "출생기본소득 3법"과 기타 법률안 발의 내용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정태호 의원,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 지원 강조
정태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는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국가가 함께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생기본소득 3법 주요 내용
출생기본소득 3법에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보호자도 같은 금액을 납입하여 펀드를 운용합니다. 해당 펀드는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지만, 학자금, 창업 자금, 결혼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및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정태호 의원의 발언
정태호 의원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 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국가가 함께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과 가족 관련 세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보다 많은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출생기본소득 3법 내용 상세 설명
- 정태호 의원의 발언 요약
- 출생기본소득 3법 주요 내용 요약
정태호 의원, '출생기본소득 3법' 기자회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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