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속세율 30% 인하 필요 - 종부세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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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정부 여당이 상속세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상속세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까지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는 일부에게만 걷는 사실상 폐지 입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상속세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최고 30%까지 낮출 예정
- 종합부동산세는 일부에게만 부과하여 사실상 폐지할 계획
부동산가치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1억 9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현재는 일괄 공제와 배우자 최소공제액을 합쳐 총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상속세 납부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가치 | 상속세 대상 |
11억 9천만 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 대상 |
세부 사항 검토 중
대통령실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자녀와 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수 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결정 예정
대통령실은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격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걷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속세 개편을 포함해 이를 7월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세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입장문을 냈으며, 정부는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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