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 130여개, 3년간 88명에게 월급 5억 안 주는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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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 공개
고용부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명단에 올라간 사업주들은 3년 내 임금 체불로 인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로 지정되었습니다.
임금 체불사업주의 신용 제재 내용
임금 체불사업주들은 고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3년 동안의 이름, 나이, 상호, 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와 체불액이 공개됩니다. 또한, 각종 정부 지원금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에 제한을 받게 되며, 신용제재의 경우 사업주의 성명 등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대출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현황
공개 대상 | 사업주 수 | 신용 제재 대상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 194명 | 307명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과 신용 제재를 받을 대상 307명이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2012년 이후 임금 체불 현황
2012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공개와 신용 제재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었고, 이 중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총 1조78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5%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임금 체불액은 지난년 동기 대비 40.3% 증가한 5718억 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고용부의 대책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부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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