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12.2%↑, 취업제한 확대 등으로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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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대응 정책
노인학대 대응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
- 취업실태를 공개하여 재학대를 예방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기능 강화
- 모니터링을 통한 재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2023년 노인학대 현황
가정 내 학대 | 시설 내 학대 | 병원 학대 |
6079건(86.5%) | 679건(9.7%) | 115건(1.6%) |
전체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12.2% 증가하였고, 학대사례건수도 3.2% 증가했다. 가정 내 학대사례건수는 212건(3.6%↑), 시설 내 학대사례건수는 35건(4.9%↓) 감소하였다. 노인부부가구의 학대 비율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대피해노인 예방 및 보호 강화
노인학대 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여 재학대를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노인복지법을 개정
- 취업실태 현황을 공개하는 시행령을 개정
- 나비새김 신고앱 기능을 강화하여 은폐된 학대 사례를 발굴
- 누적 2만여 명이 다운로드하여 활용 중인 나비새김
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굴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개선하고 나비새김 설치를 간편화하고 있으며, 시설내 노인학대 건수가 감소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노인학대 신고방법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중이다.
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계획된 효과적인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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