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 인계 의무화로 정비사업 지연 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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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내용
한 재건축 진행 단지에서 공사 차량 등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조합 임원의 해임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 및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기간 단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 신설
- 조합 임원이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의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만료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자료를 인계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 조합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전자적 방법을 통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기간 단축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기간 |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요건 | 전문조합관리인의 업무 범위와 임기 |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 | 유연한 임기와 업무 범위 설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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