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무기 칼은 尹, 방패는 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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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추진과 정치적 대립
지난 13일,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22개의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법안 추진의 '걸림돌'을 치우며 입법 독주에 나섰다. 민주당은 '거부권 제한법'을 발의하여 여권의 손발을 묶는 정지 작업에 착수했고, 국민의힘에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지시하며 청문회를 활용한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거부권을 국회가 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전략
또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숙려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 처리 기간 단축 개정안'과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 협의를 무력화하고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상임위 개의 규정 개정안' 등을 발의하여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22개의 중점 처리 법안을 선정하여 입법 속도전에 나설 태세다. 이 중점 처리 법안에는 김건희 특검법, 방송 3법, 코로나19 대출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 도입법, 아동수당 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의 대응 방침
거부권 행사 제한법 | 내재적 한계 모색 | 입법 속도전 계획 |
패스트트랙 법안 단축 개정안 | 상임위원장 권한 강화 | 22개 중점 처리 법안 선정 |
청문회 활용 대책 | 의회 독재 비판 수용 | 국무위원 출석 요구 |
여러 가지 법안을 통해 민주당은 입법 속도전에 나서고 있으며, 청문회를 활용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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