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 - 클릭하고 싶게 만드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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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9개월 연장 결정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3월 30일까지 9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전면 금지 연장 요청건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하고,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함으로써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발언
-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질의응답
- 대차 거래 상환과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계획
- 법 개정, 시스템 마련 비용 부담, 불법 공매도 부당 이득액에 대한 해석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9개월 연장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 무차입 공매도 방지 | 차입공매도는 허용 |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 재개 예상 | 대차 거래 상환 12개월로 제한 | 외국인 투자자, 국내 중소형 운용사 대상에 포함 |
금융위원회는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라 예상되며, 향후 대차 거래 상환기간의 평균치와 관련하여 국내외 업체의 시스템 마련 비용 부담도 다뤄졌습니다. 불법 공매도 부당 이득액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는 무기징역 가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질의응답 요약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하여,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에 대한 향후 계획과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의 질의응답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금지 기간이 연장되며,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하여 시스템의 완성과 비용 부담에 대한 기대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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