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일정,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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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 안내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대상
- 일반 차량
- 125cc 초과 오토바이
-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
올해에는 1600만 건에 1조 6000억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었으며, 상반기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 안내
은행 방문 | 위택스(www.wetax.go.kr) |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 |
자세한 안내 | 24시간 언제나 가능 | 공휴일과 야간에도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전용콜센터(1661-6669)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하여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안내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3), 지방세정보화사업과(02-2100-418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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