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휴진 진료 거부 엄정대응 일방적 진료 취소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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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과 진료거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에 대해 소개합니다.
의료법에 따른 대응
의료법은 진료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예약 취소
이미 예약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진료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단휴진의 문제점
의료계가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중증환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대응 조치
진료명령 | 휴진 신고명령 |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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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책 마련
의료계의 요구를 듣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며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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