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노쇼, 환자 피해 시 정부 엄정 조치 즉각 시행 필요
의료 법규와 집단휴진
의료법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료 거부 시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강조했다.
이미 예약된 환자에 대해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없이 진료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며,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정부는 밝혀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의대 교수들의 결의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연세대 의대·병원은 각각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으며, 의협과 의대교수협의회도 단합하여 집단 행동에 나섰다.
정부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고,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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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응 및 추가 조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국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려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하고 있다.
개원가의 휴진율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의 근무시간 연장, 비대면진료 활성화, 야간 약국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가로 휴진이 길어져 비상진료체계에 부담을 주게 되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의료계 측 의견
의협은 2019년에는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3.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이 되어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2019년 1천명당 의사는 OECD 최저인 2.0명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의협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결과와 함께 의료계 요구에 근거하여 의대 증원을 시도했으나, 의협의 반대로 인해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