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풍선 도발, 나토식 자위권 검토 - 목요일 아침의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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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비정형적인 도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토 및 미국의 대북 대비 태세와 자위권 행사에 대한 사례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의 풍선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 군이 유엔사 교전규칙에만 얽매이지 않고, 적대적 의도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공격이 임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전규칙과 관계없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위권의 개념과 유엔 헌장
자위권은 유엔 헌장 제 51조에서 총격과 같은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회원국의 자위권 발동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위권 발동의 요건을 보다 공세적으로 적용해 미군 교전규칙 등에 반영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무력 공격을 단행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해도 '적대적 의도 표출'을 한 경우에 즉시 무력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방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및 나토의 대응 방식과 시사점
미국 및 나토의 대응 방식에서는 '무력 공격에 이르지 않은 적대적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전규칙을 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우리 군의 대북 대비 태세에 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기존의 교전규칙만으로는 자위권을 발동하기 어렵다면, 적의 무력 공격 임박 징후를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서 적대적 의도가 확인되고 공격이 임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전규칙과 관계없이 발동 가능해야 합니다.
- 미국 및 나토의 대응 방식은 '무력 공격에 이르지 않은 적대적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전규칙을 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대북 대비 태세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대응 방안 모색
현재의 대비 태세에서는 풍선 등 비정형화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므로, 국군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교전규칙을 보완하고 새로운 형태의 북한 도발과 안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나토의 대응 방식을 참고하여 적의 비정형적 위협을 억제하는 물리적 수단을 확보하고, 협력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야 합니다.
종합
북한의 비정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적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전규칙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