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율차, 일반도로 시속 50㎞ 임시운행 허가 얻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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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 허가
국내에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되었으며, 완전 무인주행이 허용될 경우 4분기 초에는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로, 최고속도는 50㎞/h입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이 차량은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마쳤습니다.
-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개요: 국토부는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하여,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1단계 시험자율주행: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되며,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됩니다.
-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 증가에 대비: 국토부는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통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할 예정입니다.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 관리
국토부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하여,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며,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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