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를 위한 휴가급여 제도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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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육아휴직 제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등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대상
임신·출산 한 근로자, 만 6세 이하 자녀의 양육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 만 6세 이하 자녀의 양육에 동행하기 위한 근로자 등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급여는 90일, 육아휴직급여는 만 6세 이하 자녀 1인당 1년 7개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1주당 최장 10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생긴 임금 손실액의 2분의 1을 보상
-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 직전 30일과 출산 직후 60일의 합계 90일 동안 급여를 지급
- 육아휴직급여: 만 6세 이하 자녀 1인당 1년 7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1주당 최장 10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생긴 임금 손실액의 2분의 1을 보상
- 육아휴직급여: 만 6세 이하 자녀 1인당 1년 7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1주당 최장 10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생긴 임금 손실액의 2분의 1을 보상
육아휴직 제도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 제도의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육아휴직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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