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수용불가…겸손·유연하되 원칙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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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파업과 정부 입장
서울의 의료계가 집단휴진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정부의 입장과 대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정당하게 내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의대 증원 절차 중단 요구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입장 강조
복귀 불이익 없다는 약속과 소급 전체취소 요구에 대한 어려움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약속하였으나,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소급해서 모두 취소하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도 분명히 '향후'에 대해서 철회를 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의료법과 헌법적 입장
의료계 유지업무 | 전공의의 자기결정권 | 정당한 행정처분 |
필수의료 유지업무를 고려 | 전공의의 이탈은 처음 | 미국, 일본의 사례를 참고 |
전공의의 이탈은 처음 | 의대 교수님들의 입장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입장
의대 증원의 공익성과 국민 지지
의대 증원은 국민 80%가 지지하는 정책이며, 다른 주요국도 의료산업 발달과 인구 변화, 의료수요 증가에 발맞춰 의대 정원을 과감하게 증원해왔음에도 반발해 필수의료 분야까지 환자 곁을 비운 집단행동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요약
의료계의 파업과 정부의 입장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의료법과 헌법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당사자간의 대화와 합의가 중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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