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4.5% 상승! 7월부터 변경된 정책!
Last Updated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인상
내달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원으로 인상되며, 하한액도 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로써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각각 4.5% 인상되는데, 이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인상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변화
- 상한액 617만원: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보험료는 월 소득이 617만원으로 산정됨.
- 하한액 39만원: 월 39만 이하의 소득을 가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함.
2024년 국민연금 보험료 변화
최고 보험료 | 최저 보험료 | 추가 부담 |
55만5300원 | 3만5100원 | 최대 1만2150원 |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 인상된 55만5300원이 되며, 최저 보험료는 1800원 조정된 3만5100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며, 최고 보험료의 경우 1만2150원이 추가 부담됩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금여액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변화에 대한 이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변화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금여액을 받게 되므로 전반적인 국민연금 혜택 측면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4.5% 상승! 7월부터 변경된 정책! | KoShort : https://koshort.com/post/dfa41ffe/8409
대한민국 사건사고
🔥 클라우드 태그 🔥
KoShort © koshort.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