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상공인과 국민 보호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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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정책발행 지역사랑상품권 제한에 대한 논란
행안부의 결정으로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지자체 예산으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제한으로 마찰 발생
-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 소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 발생
행안부의 입장과 정책 내용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를 고려한 결정임
일반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 | 유형별 상품권 사용 확대 | 가맹점 수 증가를 통한 지역사업장 보호 |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 방지 | 사업체 현금성 지원 대체 | 지자체로부터의 상품권 사용 안내 |
행안부의 결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행안부의 논의 방향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상품권 종류 및 사용 가능 사업체에 대한 안내를 이어가겠음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상공인과 국민 보호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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