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부부, 메신저 무단 열람으로 고소 당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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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시민 331명 동참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과 그의 아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시민 331명을 고발했습니다.
- 강형욱 부부는 유튜브에 5월 24일 갑질 등에 대한 해명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 보듬컴퍼니의 전 직원들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해 감시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고소 이유에 대해, 강씨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데이터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공개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A씨는 고소장에 직원들끼리 메신저 대화를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에 강씨 부부와 회사에 대한 시민의 고발도 이뤄졌으며 SNS를 통해 고발인단을 모집하였습니다.
강씨 부부와 보듬컴퍼니에 대한 논란
강씨 아내는 사내 메신저를 열람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직원 갑질 의혹에 대한 해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 고소장 제출 | 시민 고발 |
| 강씨 부부와 보듬컴퍼니 전 직원 A씨 등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함 | 4차례에 걸쳐 고소장을 제출 | 시민 331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 |
강씨 부부와 보듬컴퍼니의 입장
강씨 부부 및 보듬컴퍼니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유튜브 및 기타 매체를 통해 전하고 있으며, 사건의 경위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론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 인물과 기업의 입장 및 증언이 진실과 공정한 판단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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