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기가구, 다가구 전입신고 동호수 표기 강화로 발굴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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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주소정보 개선을 통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다가구주택과 준주택 주소정보의 부족으로 발생한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례를 계기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세한 주소정보를 포함한 전입신고가 강화되었다. 이를 통해 복지위기가구를 정확하게 발굴하여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이 두어졌다.
-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동 번호와 호수)를 강제한다.
- 확보된 주소정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에 활용된다.
-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절차가 간편화되었다.
-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신청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전입신고 시 주소정보 강제화
이번 개정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전입신고 시에는 상세주소(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하며, 이는 공동주택(아파트)과 같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포함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이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된다. 이를 통해 복지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입신고 시 | 상세주소 | 활용 목적 |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 | 동 번호와 호수 포함 |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절차 간편화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여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부동산 거래 등의 절차에서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신청이 보다 원활화
가정폭력피해자 등은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더 쉽게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민원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피해자에게 더욱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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