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자녀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재해보상법의 개정 내용
11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나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이달부터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의 공무상 부상 인정 기준
공무원의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필요한 행위로 인정될 경우,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도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재해유족급여 연령 요건 상향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되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편화된 요양급여 절차 도입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때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수술은 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의 제거 수술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심의를 거쳐야 했던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의 한 마디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해 재해보상을 보다 두텁게 한다”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내용 | 유족연금 수급권 연령 변경 | 요양급여 심의 절차 간소화 |
출퇴근 중 사고의 공무상 부상 인정 기준 | 재해유족급여 연령 요건 상향 | 간편화된 요양급여 절차 도입 |
김승호 인사처장의 한 마디 |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개정으로 공무원과 그 유족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보다 확대되었으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