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트레이너 해부 시켜 고발 민간 업체 제안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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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학 강의 유료화 사건
한 회사가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이용하여 헬스 트레이너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사건으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 고발
의료계 모임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회사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해당 강의를 진행한 회사는 ‘직접 해보는 것’을 의미하는 ‘핸즈온(Hands-on) 강의’라고 홍보했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 핸즈온(Hands-on) 강의는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
- 의료계 모임이 공익을 위해 조치
- 해부학 강의 유료화 사태 논란
- 유료 강의와 관련된 시체해부법 제17조 위반 주장
의료법에 따른 규정과 강의 내용
해부학 강의 유료화 | 시체해부법 제17조 위반 | 법에 따른 시체해부 행위의 자격 제한 |
의사나 의대 교수가 아닌 비의료인 대상 직접 해부학 강의 | 의료법에 따른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 고발 | 해부 행위의 자격은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또는 의과대학 교수에게 한정 |
해부학 강의를 위한 시체 보관 및 운영에 대한 규정 | 의료법에 따른 강의 내용 관련 법규 준수 | 해부학 강의와 관련한 강의 내용 법규 준수 확인 |
의료법상 해부 행위의 자격과 참관 규정 확인 | 의료법에 따른 시체 해부 행위의 자격 및 참관 규정 확인 | 해부 행위의 자격 및 참관에 대한 현행법 확인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해부학 강의 유료화 논란
논란의 중심에 속한 H사는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9시간에 60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하며, 해당 강의는 화학 처리를 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둔 해부용 시신을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의대 증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었으며, 해당 강의와 관련해 현행법상 위법한 내용 여부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결론
해부학 강의 유료화에 따른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인해 의료계 모임이 조치를 취했고, 관계 당국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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