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사건, 서울-창원 관할법원 공판준비기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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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막 속 대립: 재이송 문제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사이에 재이송 문제를 놓고 심각한 대립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판준비기일 개최
창원지법 형사4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중요한 단계이다.
검찰의 재이송 주장
현재거주자 없음 | 증인 보호 문제 | 비용 문제 |
현재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는 황모 씨를 제외한 무거주자가 없다고 주장. | 창원지법 출입구가 1개뿐이라 신청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신원보호가 어렵다고 지적. | 피고인들의 서울중앙지법 재판비용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형사사법 절차를 비용 문제로 국한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 |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 이송을 주장했다.
피고인 측 반대 입장
피고인 변호인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과도한 비용과 신속한 재판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재판일정과 논란
이번 재판일은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30분에 예정돼 있지만, 재이송 문제로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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