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도 이용시 국립자연휴양림 2자녀 할인 혜택 받는다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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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 확대 안내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오는 11일부터 이용료에 대한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확대됩니다. 최근 출산인구 감소와 가족구성원 수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에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했으며, 이에 따라 2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안내
- 이용료 할인: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할인,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요금 예시: 주중 기준 객실 ‘숲속의 집’ 4인실을 예약할 경우, 주말·성수기에는 이용요금이 할인된 7만 3800원으로 적용됩니다.
- 혜택 신청: 다자녀 가구 혜택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상 효과: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기존 33만 8000가구에서 224만 4000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청장의 인사말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로 국민의 산림휴양서비스 이용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산림휴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자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휴양서비스의 발전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안내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휴양치유과 | 042-481-4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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