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여름 폭염에 '셀프주유소' 5931곳 점검 실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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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대책 및 안전 점검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됨에 따라 소방청은 하절기 고온 현상으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가 우려되어, 셀프주유소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 지도 및 검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거나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고, 셀프주유소 내 흡연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정책이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셀프주유소 안전 점검
- 주유소 안전사고 방지 대책 마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내용
- 검사대상 셀프주유소
- 주의 사항 및 초기 대처 방법 안내
안전검사 내용
검사 대상 | 검사 내용 | 검사 시기 |
전국 셀프주유소 5931곳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위험물 저장 및 취급기준 준수 여부, 설치기준 위반 여부, 흡연 및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내용을 확인하고, 관계자에게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처 요령을 지도할 예정이다. | 6월부터 8월 말까지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안전사고 대응 및 개선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주유소는 유증기 등이 상시 체류하는 곳으로 이용객은 라이터 등 화기 취급에 주의해 주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사항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044-205-7482)
소방청, 여름 폭염에 '셀프주유소' 5931곳 점검 실시한 이유 | KoShort : http://koshort.com/post/dfa41ffe/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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