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대법원 판결 - 2034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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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확정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선거권이 2034년 4월까지 박탈되었습니다.
허대표의 출마 및 선거법 위반 사례
허대표는 지난 1991년 지방선거부터 2020년까지 다수의 선거에 출마해왔으나, 허위 발언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고, 이로 인해 2008년에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어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허대표의 선거권 박탈
피선거권 박탈 기간 | 기소 사유 | 판결 |
2034년 4월까지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발언)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해당 판결에 따라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늘궁 관련 추가 혐의
이 사안과 별개로 허대표는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무리
허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징역형 확정과 선거권 박탈은 그의 정치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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