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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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 자격부터 지원금액, 할인/구매 방식, 신청 및 사용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 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수급자 또는 세대원 중 어르신(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중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가구원 수 | 하절기 | 동절기 |
1인 | 40,700 | 254,500 |
2인 | 58,800 | 348,700 |
3인 | 75,800 | 456,900 |
4인 이상 | 102,000 | 599,300 |
계 | 295,200 | 701,300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적용 시기에 따라 다르며, 올해는 지원금액이 올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받거나! 구입하거나!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바우처의 경우 요금 차감 방식만 선택 가능하며, 동절기바우처는 요금 차감 혹은 실물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됩니다.
∨ 실물 카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으며,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됩니다.
신청 및 사용 방법
- 신청 기간: 2024.5.29.(수) ~ 2024.12.31.(화)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 기간
- - 하절기바우처: 2024.7.1.(월) ~ 9.30.(월) (전기만 가능)
- - 동절기바우처:
- · 요금 차감: 2024.10.1.(화) ~ 2025.5.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 실물 카드: 2024.10.4.(금) ~ 2025.5.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에너지 바우처 누리집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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