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동 시인, 불법집회로 150만원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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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확정, 대법원 판결
시민운동가 송경동씨(57)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송씨는 2015년 경찰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2심에서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받았다. 송씨는 옥외 집회를 주최한 적이 없고, 참여한 기자회견도 신고가 필요없는 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송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민운동가들의 형량 결정
사건에 함께 기소된 시민운동가 3명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판결과 재판 과정
송경동씨 판결 | 소요 시간 | 혐의 |
벌금형(150만원) | 7년 8개월 | 불법 집회 주도 |
시민운동가 3명 | 7년 8개월 | 불법 시위, 경찰 폭행 등 |
이 사건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이 여러 번 분리되거나 병합된 결과, 1심 결론이 나오는 데만 5년이 넘게 걸려 7년 8개월이 소요됐다.
송경동씨의 항변과 대법원의 결정
송씨는 옥외 집회를 주최한 적이 없으며, 직접적인 위험성이 없는 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송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벌금형과 징역형의 확정
시민운동가 송경동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한 벌금형과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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