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부모에 양육수당 시설 이용하지 않으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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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수당 안내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부모를 위한 양육수당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는 기관도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월령별로 월 10∼20만 원의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며,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는 부모급여지원을 받고,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책브리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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