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소 상수원 28지점 초과 시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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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류경보제 개선안 발표
한악의 추가측정과 확대된 친수구간
환경부는 앞으로 상수원 구간 28지점에 ‘조류독소’ 측정을 추가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하는 내용의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친수구간은 기존 한강 1지점에서 낙동강 3지점과 금강 1지점 등을 포함시켜 총 4지점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조류경보제의 운영 개선을 위한 시범적 운영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보 발령 기준을 적용하고, 녹조 발생 정도 등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류독소 추가 측정
- 조류독소 측정값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물환경정보시스템(www.water.nier.go.kr)에서 공개됩니다.
친수구간 확대와 운영체계 개선
친수구간 확대 계획 | 운영체계 개선 | 운영 계획 |
한강 1지점 | 각 지점별 친수시설의 영업 기간, 녹조 발생 정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경보제 운영기간 | 채수 주기 등 계획을 별도 수립 |
낙동강 3지점, 금강 1지점 등 4지점 추가 확대 | 현재 친수구간의 경보 발령 기준 적용 및 경보 발령 시 현수막 설치 | 친수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등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
혼합 채수 방식과 결론
중앙부 1지점에서 채수했던 방법은 현재는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구간의 표층 3지점으로 나누어서 혼합 채수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안은 환경부가 반영한 과학적 결과로, 시범적 운영 후 변화된 결과를 반영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천 지정 고시 등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5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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