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이주 문화 체육시설 - 근로자 정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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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와 함께하는 인구유입 정책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A군에 대규모 리조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인구 유입이 미미한 상황에서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착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정책의 내용
정착비용을 지원 | 시설 설치 및 이전 시 근로자 지원 | 생활인구 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근로자의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 | 근로자를 함께 이주시켜 인구 유입을 유도 | 정확한 생활인구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 도입 |
시행령 개정의 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더욱 정확한 생활인구의 성별, 연령별, 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되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행안부에서는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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